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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5487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의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대구 동구 G에 있는 주택 1층 작업장을 임차하고 실링기, 전자저울, 소잉머신, 일자인쇄기 등의 장비를 갖춘 다음 가짜 미원 포장지를 마련하여 가짜 미원을 제조하는 역할을, F(2012. 6. 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 확정)는 이에 필요한 원재료의 조달 및 제조된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가짜 미원을 제조,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부터 2011. 10. 중순경까지 위 작업장에서,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F가 조달해 온 각 25kg들이 미원 300포대 및 미풍 50포대를 소분하여 피해자 대상주식회사가 1989. 4. 21. 특허청에 화학조미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H로 상표등록한 ‘미원’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여 표시한 가짜 미원 21kg짜리 400포대(포대당 3kg들이 제품 7개 포장)를 제조하고, F는 이를 유통업자인 I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소분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경북 경산시 J에 있는 40평 규모의 창고건물에서 가짜 미원을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실링기, 소잉머신, 전자저울 등의 장비를 갖추고 가짜 미원 포장지를 마련한 다음,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K에서 구입한 25kg들이 미원 15포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