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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778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14,576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원고의 언니 C의 동거남인 피고에게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4,1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C가 빌린 것이지 자신은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1 표 ‘날짜’란 기재일에 같은 표 ‘금액’란 기재 금액을 ‘수신인’란 기재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한편, 원고는 2014. 7. 28. 피고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는 데 그 당시 원, 피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주고 받았다.

원고

: 형부(피고를 말한다)가 처음에 돈 가져갈 때 D에 대해서 언니(C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사업하지 않았느냐 피고 : 맞다.

원고

: 그 당시부터 돈을 가져가지 않았느냐 피고 : 맞다.

피고 : 총액이 얼마이냐 원고 : 그 때 그게 2,000만 원이다.

그리고 2013년도에 E로 바꾸어가지고 그게 또 2,000만 원이다.

피고 : E가 아니고 F라니까.

E는 사업자등록받은지 1년 밖에 안된다.

원고

: 총액이 4,100만 원이다.

피고 : 응 원고 : 형부가 2014. 8. 31.까지 2,000만 원 준다 하지 않았느냐. 피고 : 응 원고 :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 주느냐 피고 : 10월 말은 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

: 형부 요새 돈 잘버는가 보다.

피고 : 아니 일 해갖고 남으면 빨리 나갈 거고, 또 까지면 빨리 못나갈 거고.

원고

: 내 돈은

8. 31. 꼭 줘야 된다.

피고 : 아, 그거는 줄게. 원고 : 나머지 2,000만 원도 10월 말까지 꼭 줘야 된다.

피고 :

응. 그 안에 될 수도 있다.

그런데 10월 말 되야 하는게, 추석 쇠고 (일을) 시작하니까 그거는 타야 돌아가니까.

원고

: 항상 그러나.

항상 그래가지고 나한테 돈을 빌려가지 않았나.

피고 : 그러니까.

원고

: 아이고.

피고 :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오기는 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