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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0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6.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12. 22:5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2. 22:57 경 경북 칠곡군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한 칠 곡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 감지기 측정요구를 받자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봐 걱정되어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 씨 발 놈 아 비 켜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사 H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지도 및 음주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1부,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