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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힘이 없어서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약 2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호흡측정을 시도하면서 측정기의 불대 부분을 입으로 물고 숨을 크게 들어마신 뒤 3-5초 가량 길게 기기에 불어넣어야 함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대를 입으로 물지 않은 채 숨을 내쉰 후 숨을 쉬지 않았냐며 우기거나 새로운 불대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불대를 교체한 음주측정기로 호흡측정을 요구받자 앞서 3초 이상 길게 불어넣어야 한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호흡을 짧고 약하게 불어넣어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게 하거나 제대로 숨을 불어넣으라는 경찰관의 요청에 바로 응하지 않고 사건 현장에 있는 다른 경찰관에게 트집을 잡으며 언성을 높이는 등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술을 마셨는데 죄송하다’거나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측정하겠다’라며 겉으로는 음주 사실을 인정하며 음주측정에 응할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로는 단속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기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