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시간의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범 죄 사 실
『2018고단4865』
1. 피해자 B(여, 26세)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12:34경 서울 서초구 C 원룸 D호 피해자 B(26세, 여)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팬티만 입은 상태로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져 있던 욕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7661』
2. 피해자 E(여, 34세)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교제하던 피해자 E(여, 34세)의 집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2883』
3. 피해자 E(여, 34세)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7. 가을에서 같은 해 겨울경 사이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와 나체로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8. 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9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의 무단 반포 내지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7. 12. 말경부터 2018. 6. 중순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채팅앱인 ‘라인’에 계정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