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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그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