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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0 2018고정21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에 의하여 B병원 206호에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9세)는 같은 병원 207호에 졸피뎀 중독으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으로 약 3개월 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21: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병원 내 흡연실 출입문을 나갈 때 마침 그 곳 앞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을 살살 닫고 다니라”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욕을 하며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은 다툼이 생겨 서로 욕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검사는 2019. 4. 16. 이 법정에서 구두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을 가하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흉곽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녹음

1. 이 법원의 F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소견서, 상해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소견서에는 “초음파상 흉골의 좌측 전벽 피질에 선상 골절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상해진단서 중 ‘상해부위와 정도’ 란에는 “초음파 검사상 흉골과 우측 늑연골 연결부위의 골절 소견이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의사 G가 상해진단서를 기입하면서 ‘좌측’을 ‘우측’으로 명백히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의 F의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