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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5078215

보증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664,910원 및 그 중 105,303,234원에 대하여는 2016. 9. 23.부터, 38,361,67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도급관계 원고는 2011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송파위례 A1-1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2공구)’를 도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삼학(이하 ‘삼학’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1) 원고는 2012. 3. 2. 삼학과, 삼학에게 위 송파위례 A1-1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2공구 중 ‘방수공사 1, 2 공구’를 방수공사 1공구의 계약금액은 630,332,342원, 방수공사 2공구의 계약금액은 422,700,000원, 공사기간은 각 2012. 3. 2.부터 2013. 9. 17.까지로 정하여 각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각 하도급계약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입찰을 진행하면서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섭하기로 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포함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원고와 삼학은 각각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고 정해져 있다

(제9조). 2) 피고는 2012. 3. 5. 삼학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증사고로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한도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보증약관 제1조)는 내용의 각 계약보증계약(방수공사 1공구 보증금액은 63,033,234원이고 방수공사 2공구 보증금액은 42,270,000원으로서 각 계약금액의 10%이고, 보증기간은 각 위 공사기간과 같다

)을 체결하고, 그 각 계약보증서를 발행하였다. 3) 그런대 삼학은 위 각 하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 15. 삼학과의 위 각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4 원고는 2014. 4. 16. 피고에게 위 각 계약보증서에 기하여 각 계약보증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