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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6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00:56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노상에서 ‘ 주 취하여 노상에 누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금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남, 49세) 이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3명 및 일반 통행인 F( 남, 29세)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 아가리를 찢어 버린다” 라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