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947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38150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