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805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2. 4. 24. 22: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 3층 의류직영매장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캐주얼 벨트 1개를 허리에 차고, 시가 19,900원 상당의 폴로 티 1벌을 입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매장을 배회하다

2층 고객센터 쓰레기통에 위 캐주얼 벨트를 버린 다음, 매장을 빠져 나가려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CCTV로 목격한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입으로 물고, 위 E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5. 04:39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서 미리 준비한 커터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 왼쪽 바퀴에 묶인 쇠사슬을 끊은 다음 시가 미상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통화 내용, CCTV 내용 확인, 피해자 G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2. 12. 4. I 병원에서 충동조절 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