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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7도3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정당 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