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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31 2012고정12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죄

가. 피고인은 2012. 2. 5. 00:1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B사우나 안에서 피고인 및 그의 일행들에게 피해자 C(남, 55세)이 외부에서 구입한 캔맥주를 먹으면 안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위 B 야외코너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리고,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술을 많이 드셨네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쌍년아, 개같은 년아” 등의 욕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 목, 등을 여러 번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등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사우나 야외코너에서 제공받은 주황색티셔츠, 반바지를 벗어 알몸 상태에서 10분 동안 그곳 불특정 사람에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