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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5 2014고단1074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5. 31. 22:35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여수시 D에 있는 E시장 3층 F 사무실에서 화투 50매를 이용하여 점당 200원을 걸고 약 5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4. 5. 31. 22:58경 위 장소에서, 도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G파출소 경사 H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불러주어 위 H으로 하여금 I의 인적사항을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그 후 위 H이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시하자, 마치 피고인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I’라고 기재하여 I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확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 01:25경 여수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도박 피의사실에 대하여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로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I’라고 기재하여 I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경사 K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I)

1. 확인서(I)

1. 피의자신문조서(I)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