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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5노2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년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구금된 기간 동안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운전거리 짧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