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1323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C은 하남시 E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피고 C이 고용한 중개보조원이며, 피고 D은 같은 동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C, D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업자로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 C, D의 중개하에 H과 사이에 H 소유인 하남시 I아파트 2803동 1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남편인 J는 2016. 4. 하순경 피고 B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온 것을 알고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매도인측 중개인인 피고 D은 피고 B로부터 연락을 받고 당시 매도인이 베트남에 체류중이니 일단 가계약금조로 1,000만원을 입금하라면서 매도인 명의 계좌번호(우리은행 K,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알려 주었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이를 전달받고 2016. 4. 25. 이 사건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하였다.

원고와 매도인은 2016. 5. 20. 양측 중개인인 피고 C, D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 C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좌로 계약금 잔액 3,500만원 약정 계약금액은 4,000만원이고, 가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