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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36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687,23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0.부터 2021. 2. 4. 까지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2. 3. 경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 영업을 위한 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9. 1.부터 2021. 8. 30.까지, 차임 월 8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 계약서 상 보증금 중 계약금 5,000,000원은 2018. 12. 3. 영수한 것으로, 잔 금 5,000,000원은 2019. 8. 30.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음식점 영업가 나지 않자 영업을 포기하고 나왔고, 원고는 2019. 11. 11. 자 내용 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월세가 연체되고 보증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9. 11. 25.까지 원상 복구 해 달라는 취지로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7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2019. 9. 1.부터 2021. 8. 30.까지로 정한 계약인데, 차임 연체 액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하여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 증명우편에서 최종 협의 기간으로 유예된 2019. 11. 25. 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영수증( 갑 1호 증 )에 기재된 대로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작성한 영수증( 갑 1호 증) 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용이고, 그 이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처분 문서 인 임대차 계약서( 을 1호 증 )를 작성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