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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격용 표적지의 품목분류 적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236 | 관세 | 2014-08-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236 (2014.08.2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재점물품은 사격경기용 표적으로 훈련을 위한 사격용구에 해당하는 바, 관세율표 해석통칙에 따라 HSK9506.91.0000(기타의 운동기구)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6.26. 수입신고번호 OOO(사격용 표적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상의 ‘기타의 인쇄물’이 분류되는 HSK 4911.99-0000호(기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1017. OOO세관 분석실OOO 및 OOO의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기타의 운동용구’(HSK 9506.99-0000호,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2013.10.22. 쟁점물품에 대해 다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2014.4.2. 쟁점물품이 2014년도 제3회 품목분류협의회 에서 HSK 9506.91-0000호(기본관세율 8%)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2014.4.24.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인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제조자도 송품장에 품목분류를 HSK 4911.99-0000호로 기재하였고, HS 제4911호 해설을 보면 제49류의 전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이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인쇄물인 HS 제491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인 사격용 표적지는 제95류의 사격용구에 해당하고 궁술표적이 종이에 인쇄된 인쇄물임에도 불구하고 HS 제9506호로 명백히 분류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궁술표적과 비교해서 종이질과 표적지의 크기등이 다를 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사격표적 역시 HS 제9506호로 분류될 수 밖에 없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HS 49류의 류 주를 살펴보면,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정하면서 다목에서 ‘제95류의 오락용 카드나 기타의 물품’이라고 적시하여 기타의 인쇄물일지라도 제95류의 물품에 해당한다면 HS 제49류로 분류될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HS 제4911호로 분류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사격경기용 표적으로 훈련을 위한 사격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506.91-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그 밖의 인쇄물’로 보아 HSK 4911.99-0000호(기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운동용구’로 보아 HSK 9506.91-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O에서 공인한 공인표적지로 사격선수들이 공인대회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드보드지로 절단하여 앞면 인쇄된 사격표적지(Paper Target, 그림 1 참조)이다.

(2) 관세율표 제9506호의 해설서 ‘(B)항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 예시에서 “예:(11) 궁술용구. 예 : 활. 화살. 표적.”으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궁술표적에 대해서 제9506호로 분류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4) 기타의 물품 및 용구 예 : 갑판 테니스·고리 던지기 또는 공굴리기의 용품, 스케이트 보드, 라켓용 프레스, 포올로우 또는 크로우케이용의 공치는 방망이, 부우머랭(boomerangs), 얼음도끼, 클레이 표적과 클레이 사격의 표적투사기, 설상 또는 빙상에서 사용하는 봅슬레이(봅슬레드)·터보건 및 이와 유사한 비전동의 썰매”를 ‘기타의 물품 및 용구’의 예시로 클레이 사격용 표적 또한 제9506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5류 해설서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 또는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 또는 사격용구 및 회전목마·기타의 흥행용구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제조자도 송품장에 품목분류를 HSK 4911.99-0000호로 기재하였고, 관세율표 제4911호 해설을 보면 제49류의 전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인쇄물이 분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사격경기용 표적으로서 훈련을 위한 사격용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506.91-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ㅇ 통칙 1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ㅇ 통칙 2~5(생 략)

ㅇ 통칙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ㅇ 통칙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제49류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류주 :

1.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투명한 기본 재료로 된 사진용 네거티브·포지티브(제37류)

나. 부조(浮彫)된 지도·설계도·지구의(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제9023호)

다.제95류의 오락용 카드나 기타의 물품

라. 오리지널 동판화·목판화·석판화(제9702호), 제9704호의 우표·수입인지·요금별납증지·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나 이와 유사한 것, 제97류의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골동품이나 기타의 물품

<제4911호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세율(%)

소호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

10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무세

4911

9

기타

4911

91

서화·디자인·사진

1.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

무세

2. 기타

8

4911

99

기타

무세

(5)제95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총설 :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이 류에는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운동용구·체조용구 또는 육상용구·낚시용구·사냥 또는사격용구및 회전목마·기타의 흥행용구도포함된다.

(6)제9506호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B) 기타의 운동용구 및 옥외게임용구(제9503호의 세트 또는 분리되어 제시되는 완구는 제외한다).

(11)궁술용구. 예: 활·화살·표적

(14) 기타의 물품 및 용구 예: 갑판 테니스·고리 던지기 또는 공굴리기의 용품, 스케이트 보드, 라켓용 프레스, 포올로우 또는 크로우케이용의 공치는 방망이, 부우머랭(boomerangs), 얼음도끼, 클레이 표적과 클레이 사격의 표적 투사기, 설상 또는 빙상에서 사용하는 봅슬레이(봅슬레드)·터보건 및 이와 유사한 비전동의 썰매

<제9506호 관세율표>

번호

품명

세율(%)

소호

9506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

9506

1

설상 스키와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

9506

11

스키

8

9506

12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8

9506

19

기타

8

9506

2

수상스키·서프보드(surf board)·세일보드(sailboard)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

9506

21

세일보드(sailboard)

8

9506

29

기타

8

9506

3

골프채와그 밖의골프용품

9506

31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8

9506

32

골프공

8

9506

39

기타

8

9506

40

탁구용구

8

9506

5

테니스용 라켓·배드민턴용 라켓이나이와 유사한 라켓(줄을 맨것인지에 상관없다)

9506

51

론테니스(lawn-tennis)라켓(줄을 맨것인지에 상관없다)

8

9506

59

기타

8

9506

6

공(골프공과 탁구공은제외한다)

9506

61

론테니스(lawn-tennis)공

8

9506

62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것

8

9506

69

기타

8

9506

70

아이스스케이트와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8

9506

9

기타

9506

91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8

9506

99

기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