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원고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일 채굴기 수량 매매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A 2017. 6. 13. 2 6,600,000원 B 2017. 6. 13. 3 9,900,000원 C 2017. 6. 12. 5 16,500,000원 D 2017. 6. 14. 2 6,600,000원 E 2017. 6. 14. 1 3,300,000원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 채굴기 판매 및 위탁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피고의 채굴기를 고객이 구입하고 구입한 채굴기를 피고에 위탁 운영 관리를 맡기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제2조(위탁 계약) 고객은 피고에게 채굴기 위탁 운영 관리를 일임한다.
피고는 위탁받은 고객의 채굴기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알트-코인(ALT Coin: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을 채굴하는 업무를 시작한다.
제3조(판매가격 및 설치)
3. 설치 기간: 최대 30일
4. 환불 기한: 채굴기 설치가 30일 이내에 안 될 시 고객은 채굴기 구매 금액을 환불 요청할 수 있다.
5. 단, 기한 내 설치가 완료되어 채굴이 시작된 채굴기에 대해서는 환불 신청할 수 없다.
제4조(채굴된 코인의 배분) 매월 채굴된 코인의 총량에서 80%는 채굴기를 위탁한 고객에게 배분되고 나머지 20%는 피고에게 배분되어 커미션 지급 비용, 채굴장 유지 및 보수비용은 20%에 포함된다.
제8조(환불 및 채굴기 반환)
1. 환불: 고객은 채굴기 설치 전 3일 이내에 본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2. 반환: 3일 이후엔, 고객은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에 위탁 운영을 맡긴 고객의 채굴기를 반환 신청할 수 있다.
3. 계약이 만료된 채굴기는 채굴기 구매자(위탁자)에게 반환한다.
이때도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 즉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한다. 만일 연락이 안 되어 반환이 안 되는 채굴기는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