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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304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소속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2015. 4. 26. D 외 1명에게 원고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E 대 53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대금 56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실제매수인인 F은 C과 짜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하는 위조계약서를 만들어 G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은 주식회사 팜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050,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만일 피고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체결한 매매거래를 신고하였더라면, H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이 주식회사 팜에 매도되었고, 그로 인하여 500,000,000원의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500,000,000원 중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 원고의 손해발생 및 손해와 피고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