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1,157,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6.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5%의,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소외 B는 2007. 8. 16. 15:20경 6종 덤프트럭 C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해양경찰청 인근 도로에서 차량정지신호에 정차 중이던 원고가 운전하는 D 차량을 후미에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를 야기하였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진용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7. 2. 27.부터 2008. 2. 27.까지로 정하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E의원에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고, 2007. 8. 18. F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및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륜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위 수상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2007. 8. 18.부터 2007. 9. 1.까지 F병원에서, 2007. 9. 3.부터 같은 달 10.까지 G외과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의료기관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7, 14, 18, 19, 20, 29, 30호증, 제34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는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8호증, 제34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여 전인 2007. 4. 24. H신경외과에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