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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1.10 2018고합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7회 안동시의회의원 B선서구 무소속 후보자 C(낙선자)의 선거사무원이다.

후보자 등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오디오기기 또는 비디오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인 2018. 6. 6. 0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제7회 안동시의회의원 B선거구인 안동시 D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이 없음에도 C의 선거유세차량인 E 포터 화물차를 이동시키면서 위 차량에 설치된 비디오 재생기, 스피커를 이용하여 C의 안동시의회 시정 질의 동영상을 재생ㆍ방송하고, 2018. 6. 6.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안동시 F아파트 앞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이 없음에도 위 차량을 주차시켜 두고 위 차량에 설치된 비디오 재생기, 스피커를 이용하여 위 동영상을 재생ㆍ방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 통보 첨부), 내사보고(신고자 I 전화진술), 수사보고(선거차량 주차장소의 행정구역), 수사보고(112신고처리 내역서 및 음성 파일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6호, 제10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후보자 C의 선거사무장인 G을 통하여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C의 시의회 시정 질의 동영상은 후보자의 공개장소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