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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05 2014고단17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5.부터 2014. 3. 1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1. 임금 5,366,000원, 2014. 2. 임금 5,660,000원, 2014. 3. 임금 2,965,000원 합계 13,991,000원 및 퇴직금 18,015,762원을 비롯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 10명의 각 임금 합계 68,642,000원 및 근로자 9명의 각 퇴직금 합계 136,428,8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사업자등록증, 각 급상여대장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억 500여만 원에 이르는바, 위와 같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정부기관들의 사업축소 및 그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도산과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