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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1.29 2019누1048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 지정ㆍ고시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종전 처분의 내용 1) 원고는 민간투자사업자로서 2012. 3. 31.부터 익산시 B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14. 6. 29. 이 사건 처리시설에 대하여 악취를 측정하였고,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 2014. 7. 1. 원고에게 개선권고를 하였다.

피고는 다시 2014. 8. 3. 이 사건 처리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4. 9. 1. 원고에게 조치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12. 여전히 이 사건 처리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5. 1. 21. 개선권고 및 2015. 6. 18. 조치명령을 하였다.

구분 악취측정 행정처분내역 검사일 결과 일자 처분내용 1 2014. 6. 29. 부적합 2014. 7. 1. 개선권고 2 2014. 8. 3. 부적합 2014. 9. 1. 조치명령 3 2015. 1. 12. 부적합 2015. 1. 21. 개선권고 3) 전라북도지사는 2015. 8. 28.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 고시 C로 “이 사건 처리시설은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6월까지 35차례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2014. 6. 29., 2014. 8. 3., 2015. 1. 12. 3회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리시설을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로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 4) 원고는 2016. 6. 21.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1407호로 피고를 상대로 ① 35차례의 민원은 특정 아파트의 임대사업자가 악취로 인한 아파트 시가 하락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제기한 민원에 해당하는 점, ②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악취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