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 32cm , 칼날 19cm ) 1자루 증...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주형을 기준으로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다.
살인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다른 범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일단 범행이 저질러진 후에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나.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피해자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피고인을 만나 혼인신고를 마치고 국내로 입국한 지 3개월 만에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하였다.
피고인은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배, 등, 허벅지 등의 부위를 찔렀는데, 특히 가슴과 배, 옆구리 부위에 남은 자창 내지 절창이 15개에 달할 정도로 복부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피해자는 왼쪽 심실이 절단되는 심장 자창을 입어 부검 결과 몸에 혈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정신적 공포와 신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말이 서툴렀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거나 집을 나가지 않겠다는 말을 꺼내 보지도 못한 채 절망과 무력감 속에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