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5나5761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N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표시 중 ‘1동의 건물’ 이하 'P상가 건물'이라고 한다

)의 일부로서, 집합건축물 대장상 구분 건물로 등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P상가 건물의 구분소유 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P상가 건물은 1958. 10. 30. 준공된 건물로, 2002. 5. 실시된 구조안전점검 결과 위험건축물 및 부실건축물로 판정되어 서울특별시 및 중구청으로부터 보강지시명령을 받았다. 이에 2005. 기존 건물의 철근콘크리트구조를 철골구조로, 층수를 2층에서 4층으로 변경, 증축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 A은 608835/6598944, 원고 B는 1217670/6598944, 원고 C은 608835/6598944, 원고 D은 1687704/6598944의 지분으로 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P상가 건물 1층 중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분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점포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라는 전제하에 원고들이 피고들 점유 부분 점포의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각 점유 부분 점포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앞선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점포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러한 점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유물의 보존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점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