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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6 2017구합90162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조물 해체 공사,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 이주촉진 및 범죄예방용역 등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12. 23.경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장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원, 사업시행면적 : 55,224.60㎡(16,705평), 이하 ‘이 사건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 중 철거/폐기물처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D(E 대표)는 2017. 3. 30. F(G 대표)에게 이 사건 재개발 사업 고철 및 비철 전체를 19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제3조에서 ‘공사진행 시 고철말이 장비 및 인력에 대한 대금은 매수자가 지급하고, 공사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은 매수자가 책임진다’고 정하였다.

F은 2017. 4. 5. D에게 위 매매대금 1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7. 위 D에게 이 사건 재개발 사업 구역 내 고철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망 A(1967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G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2017. 5. 29. 09:00경 이 사건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주택 2층 거실 창호틀을 떼어내던 중 창호틀과 맞닿아 있던 조적벽(콘크리트블록, 너비 0.4m × 높이 2.3m)이 망인 쪽으로 넘어지면서 이에 깔려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H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계약한 후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고철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E이 G에 고철을 재판매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단순히 고철을 판매한 매도인 지위에 있는 원고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