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8.10.10 2018누21798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문의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8면 제5행부터 제10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가. 원고의 주장”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동물장묘업의 영업장소가 되는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적합할 것’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동물장묘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동물보호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었다.

따라서 피고는 동물보호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3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개정 건축법 시행령‘이라 하고, 개정 이전의 시행령을 ’구 건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5 [별표 1]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제9면 제4행의 “동물보호법”"구 동물보호법 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동물보호법’이라 한다

”으로 고친다. 제9면 제9행부터 제10행까지의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46조의2”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