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인도][집22(2)민,200;공1974.10.1.(497) 8007]
보세지역에 장치되어 있을 뿐 관세가 부과징수되어 통관절차를 밟아 내국물품이 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법원이 국가에 대하여 그 물품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보세지역에 장치되어 있을 뿐 관세가 부과징수되어 통관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물품은 내국물품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법원이 국가에 대하여 그 물품의 인도를 명할 수 없다.
가. 관세법 제17조 나. 관세법 제65조 다. 행정소송법 제1조 라. 민사소송법 제226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대한민국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을 피고에게 부산보세장치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혁조각 130톤의 인도를 명한 1심판결을 인용하는 이유설명에서 재일교포인 소외인이 본건 피혁을 우리나라에 수입함에 있어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 관한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1호증의 1-9, 을 제 3, 4, 7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세관으로서는 압수를 풀고 그것을 설과 설아닌 것으로 분류하여 소정의 관세를 부과징수한 후 통관인도케 함이 상당하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본건 물품은 원판결이유 설명과 같이 보세지역에 장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소정의 관세가 부과징수되어 통관절차를 밟아 내국물품이 되지 아니 하고서는 원고에게 인도될 수 없는 물건이라 할 것이며 관세의 부과징수는 행정처분에 속하여 법원이 동 행정처분을 명할 수도 없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보세지역에 장치되어 통관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본건 물품에 대하여 피고에게 인도를 명한 것은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이유모순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은 형사판결이 을 제1호증의 1, 2와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호증의 1-9, 을 제 3, 4, 7, 8호증의 각 기재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을 제7호증에 관하여는 한편으로는 배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채택하는 채증상의 위법을 범하였고 갑 제1호증의 1-9, 을 제 3, 4호증은 그 기재내용이 위 각 서증을 배척하는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