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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20 2020고단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5. 20: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5. 20:20경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도로를 장미공원 방면에서 기업은행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