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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7.11.15.선고 2017노1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업무방해

사건

2017노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세준,조윤경(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M(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8.10. 선고2017고합34,2017고합

36(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 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 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4. 20.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하 여 2015.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 위와 같이 벌금 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2015. 9. 28. 재차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2015.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자 ,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7. 3. 중순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 2017. 4. 22. 과 2017. 4. 23. 피해자를 협박하며, 2017. 4. 23 .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행 등으로 인한 2회의 징역형의 집행 유예 전과가 있고, 1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45년)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년 ~2년5월10일 )의 각 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 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

판사

김재호 (재판장)

박성구

지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