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K 에쿠스 승용차를 빌려주면 이를 담보로 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내일 돈을 갚아 승용차를 사채업자로부터 받아서 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 대금을 변제하더라도 피고인이 발행한 다른 수표의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담보삼아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4,500만 원 상당의 K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과 L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M 전화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의정부지법 판결문 첨부, 피의자 37조 후단 사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행의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편취 사실을 부인한다.
즉 피고인은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