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49』 피고인은 2018. 11. 23. 20: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막걸리와 두부김치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막걸리와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00원 상당의 막걸리 4병(12,000원)과 두부김치 안주(15,000원)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78』 피고인은 2019. 8. 20. 20: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메기뚝배기 1개, 새우튀김 1개, 막걸리 4병을 교부받았다.
『2019고정1198』 피고인은 2018. 10. 6. 17: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삼합과 막걸리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2019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11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