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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03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병원 혈관 외과 의사로서 피해자 G(45 세) 의 주치의였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외과 전공의로서 피고인 A의 감독 아래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직접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30.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위 병원에서, 그 곳 응급실에 내원한 피해자에 대해 폐쇄성 동맥 경화증( 죽상 동맥 경화로 말초 동맥이 좁아 지는 질환 )으로 진단한 후 혈관 외과로 입원 조치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혈관 도플러 검사, 동맥 경화 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항응고제(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물질) 인 헤파린과 와파린을 투여하면서 항응고 치료를 시작하였다.

한편, 위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 I은 2015. 10. 6. 17:40 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들의 협진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해 혈관 조영술과 혈관 중재 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수술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천자 하여 막힌 혈관 쪽으로 대퇴 동맥 혈관 초 (femoral sheath, 이하 ‘ 혈관 초’ 라 한다 )를 삽입한 후 혈관 조영을 위한 카테터와 혈관 확장을 위한 스텐트를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 사건 수술은 같은 날 19:40 경 종료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10 경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로 인해 피해자의 허벅지에 삽입되어 있던 혈관 초를 제거하였는데, 21:15 경부터 피해자에게 허리와 배의 통증,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나 진 통제를 처방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증상은 호전되지 않던 중, 같은 날 23:10 경 피해자의 혈관 초 제거 부위에서 침 출현상이 나타났고, 피해자는 같은 날 23:52 경 의식을 상실한 후 심정지를 일으켰다.

이 사건 수술처럼 혈관 조영술과 혈관 중재 술을 병행 시행하는 경우에는 혈관 조영술만 시행하는 경우보다 고용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