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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10.26 2010노2332

무고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및 당좌수표 위조의 고소로 인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F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도록 허락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이 소지한 수표가 분실된 것이거나 위조된 수표라고 판단하여 E를 유가증권위조의 범행사실로 고소하고, 당좌수표에 관하여 분실신고를 한 것일 뿐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에 대하여 지급 또는 거래 정지를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닌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당좌수표 위조의 고소로 인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가 소지한 약속어음의 위조 등 고소로 인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L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허락한 바 없고, J(L의 대표이사)가 E를 통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자재공급계약도 실체를 알 수 없는바,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E와 J가 공모하여 D 명의의 공소사실 기재 각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주고받은 후 J가 위 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을 협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여 E와 J를 유가증권 위조 및 사기,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인바, 어음 자체의 발행경위나 변제내역에 대하여 E, J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고 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데도 신빙성 없는 E, J의 각 진술을 증거로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