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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28 2016가단54587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7. 20. 작성한 배당표...

이유

피고 B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피고 A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소외 D은 군산시 E 대 127.2㎡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D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원 및 2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D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 지위를 이전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5.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 A는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3,000,000원을 신고하였고, 원고는 D에 대하여 76,000,000원의 채권을 갖는다고 신고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16. 7. 20. 피고 A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1,200만 원을 우선 배당하고 그 후 원고에 대하여 52,630,667원을 배당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A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것이 아니거나, D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당이의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