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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4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17.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12:36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동 1, 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 30.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08: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찜질방 4층에서 피해자 G(여, 38세)가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차 범행으로 수사받고 있는 도중 다시 2차 범행 저지른 점, 반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연락가능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