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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노8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J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넨 사실은 있으나 F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그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F 조합장 선거에 최종적으로 출마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F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로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J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은 2014. 12. 5. 고흥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2015. 3. 11. 실시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에 F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로 참석하였고, 피고인 A의 사촌 처남 N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피고인 A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② J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A이 F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으니 도와 달라며 돈을 주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는 ‘ 피고인 A이 앞으로 잘 도와 달라며 돈을 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큰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