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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1070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P과 망 Q는 경기 포천군 R답 34,860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사정받았는데, 이후 1993. 10. 13. 위 모토지가 R 임야 3,270㎡, S 임야 496㎡, T 임야 111,474㎡로 분할되었고, R 임야 3270㎡가 2009. 8.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U 임야 328㎡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모토지 중 각 1/9 지분에 관하여 1964. 8. 10. V, W, X, Y, Z, AA, AB, AC와 피고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W의 1/9 지분에 관하여 1977. 5.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80. 5. 8.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Y의 1/9 지분 중 각 1/18 지분에 관하여 2008. 4.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 8. 27. 피고 I, J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AD이 1999. 3. 21.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H, L, M, N, O이 그 재산을 각 1/5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망 P이 1959. 4. 17. 사망하여 장남인 망 AE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망 AE가 1992. 1. 14.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인 원고 E가 3/13 지분, 자녀인 원고 A, B, C, D과 망 AF가 각 2/13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으며, 망 AF가 2007. 11. 13.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인 원고 F가 3/5 지분, 자녀인 원고 G이 2/5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피고 I, J, K은, 이 사건 소는 AG 종중(이하 ‘AG 종중’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위 피고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이행의무가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에서 판단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