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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가단106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0. C(D회사)에게 아산시 E, F 다세대 주택 및 근린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원공사 중 미장, 조적, 페인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외벽을 드라이비트로 시공하였다.

피고는 2015. 4. 원고에게 ‘외벽을 벽돌로 시공하여야 하는데, 드라이비트로 시공하였다’고 항의하면서 공사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원공사가 모두 끝나자, 피고는 2015. 12. 3.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를 대리한 G과 C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대금 2,25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0. 10. G, C와 공사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를 도급인으로 한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를 썼다.

당시 G이 피고의 도장을 찍고 피고의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었다.

나. 원고는 C와 이 사건 원공사를 함께 진행한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대금 2,25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2015. 6. 29. 원고에게 ‘준공을 위한 추가공사를 하면 추가공사대금 460만 원 및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대금 2,2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추가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10만 원(2,250만 원 4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피고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 명의의 도장을 찍고 피고의 신분증 사본을 건네 준 사람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