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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정188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2. 14: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C에게 4-5년 전 자신의 체어맨 차량(D)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자 그 차량을 찾기 위해 위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도난당한 것처럼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2013. 8. 22. 도난신고했던 서류 일체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