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30. 15:4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에 있는 근호공업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성사거리 쪽에서 만세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 도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호공업사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