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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나305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5. 16....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다.

(피고는 2010. 7. 16.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45651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2. 9. 위 법원으로부터 “D은 피고에게 3,200만 원과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5. 24.부터, 1,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1. 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D은 2009년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서울 은평구 H아파트 10동 13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였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D의 원고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2010. 9. 2. 대구지방법원 2010카단8000호로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32,000,000원)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위 가항 기재 판결에 기하여 2011. 3. 9.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4287호로 위 채권가압류결정을 본압류로 전이함과 동시에 14,465,752원을 추가로 압류하고, 압류금액 합계 46,465,752원(=32,000,000원+14,465,752원)에 관하여 추심권한을 부여받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1. 3. 11.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1. 9. 18.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7305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5. 16. “원고들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각 23,232,876원(=46,465,752원×1/2)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확정되었다

위 판결을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