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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08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모두 1시간 이내의 위반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신세한탄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전자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으며 출동한 보호관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전력이 많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4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란에 ‘제42조 단서’는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