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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1%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 로 945에 있는 부평역 남부 사거리를 동수 역 쪽에서 동 소정 사거리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56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차량을 뒤따라 오던 피해자 G(58 세 )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I(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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