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3(2)민,45;공1975.6.15.(514),8438]
은행지점 차장이 타인의 발행하는 약속어음상에 은행명의의 배서를 하고 은행지점 차장 본인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 은행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은행지점 차장이 " 갑" 으로 하여금 " 을" 에게 금원을 대여케 하고 " 을" 이 지급담보로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은행지점 명의의 배서를 하고 따로이 은행지점 차장명의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 위 배서행위나 지급보증행위는 어음법상 배서나 지급보증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이는 은행업무 전반에 걸쳐 은행지점장을 보좌하는 동 지점 차장 본래의 업무인 예금의 유치 확보 및 대출업무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일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그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은행은 그 지점 차장의 사용인으로서 " 갑" 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오남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판시한 바 피고 은행 부산지점 차장이던 소외인이 원고를 속이는 이 사건행위를 하기에 이른 연유로서 소외 방진규가 운영회장으로서 주최하는 승공통일전람회의 수입금을 예금으로 끌여들일 목적이였다는 사실은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갑제8호증과 1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중의 소외인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약속어음(갑제1호증)을 위 소외인이 작성하고 그 배서란에 피고 은행 부산지점이란고무인과 약인을 압날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원심이 의용한 1심증인 오수동 원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잘못 있다고 볼 수 없고 다음에 원심이 위 소외인이 원고로 하여금 소외 방진규에게 원판시 금원을 대여하도록 함에 있어 소외 방진규 발행 명의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피고 은행 부산지점이란 고무인과 약인을 압날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따로이 피고 은행 부산지점 차장 소외인 명의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 은행 부산지점 차장이던 소외인이 원고의 소외 방진규에게 대여한 판시 금원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약속어음에 대하여 한 배서행위나 지급보증행위는 어음법상 배서나 지급보증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 피고 은행 부산지점장을 보좌하는 동 지점 차장 본래의 업무인 예금의 유치 확보 및 대출업무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일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그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라 하여 피고 은행은 위 소외인의 사용인으로서 동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피용자의 직무범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주의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에서 지적하는 원판시 후단부분은 원심이 소외인의 행위자체를 그의 직무행위로 단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 은행지점 차장 본래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외관상으로도 그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그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설시한 것이므로 그 판시 전단부분과 간에 이유모순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이 소외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 하여 이를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원판시와 같이 인정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할지라도 거기에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과실이 중대한 것인데도 과실상계를 과소하게 함으로써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