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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8 2016고단208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8.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6.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부천, 인천 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길거리에서 잠이 든 취객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5. 3. 21. 새벽 무렵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 든 피해자 F의 소지품을 뒤져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704,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6. 26. 04:00경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북부역 앞길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국민카드(카드번호 H)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신부평지하도상가 3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현금 5만 원, KEB 하나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 03:00경 인천 부평구 I 소재 J 앞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신한러브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4. 0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문화의 거리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우리V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