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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3 2013고단681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 위치한 ‘D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서울 영등포구 F상가에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중고 게임기를 유통하는 사람이고, G은 E의 지인으로서 위 유통상가에서 게임기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6.경부터 2011. 5. 1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으로 등급분류된 ‘고스트 서브마린’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런데, 위 고스트 서브마린 게임기는 원래 출현시간별로 물고기가 출현하여 명중시키면 점수가 누적되어 5,000점에 경품이 배출되고, 1회 게임종료는 상대편 물고기에 3회 충돌한 경우와 제한시간 60초가 경과하면 게임이 종료되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당첨구간이 설정되어 있어 당첨구간에서는 물고기에 총알이 명중되지 않아도 총알이 반사될 때마다 1,000점씩 누적되어 5,000점이 되어 경품이 배출되고, 게임종료시간이 상대편 물고기에 충돌되지 않고 10여초가 경과하면 종료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을 변조된 게임기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2011. 5. 18.경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