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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6 2014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21:2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해미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화 한우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