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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617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2. 16. 입국하여 2015. 2. 20.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이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29. 경부터 2018. 6. 5. 경까지 사이에 경상북도 경산시 D 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인도네시아인 등으로부터 인도네시아로의 송금을 의뢰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028회에 걸쳐 합계 14,025,502,52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본인 및 타인 명의 7개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5,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 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루피아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송금 의뢰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16. 4. 4. 경부터 2018. 6. 3. 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장소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송금 의뢰인들 로부터 대한민국으로의 송금을 의뢰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도네시아 현지 계좌로 루피아를 입금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331회에 걸쳐 합계 13,832,801,486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본인 및 타인 명의 7개의 계좌로 대한민국에 있는 송금 의뢰 대상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29. 경부터 2018. 6. 5. 경까지 합계 27,858,304,006원 상당의 원화 또는 루피아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을 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